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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
| 이병욱 님작성
(2003-08-09일) |
질문드립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고 나중에 국제특허 출원또는 PCT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이내에 국제출원을 해야하나요...30개월이내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리고 국제특허를 출원하고자 한다면, 국내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출원서에 미리 명시해야되는 건가요?(국제 특허는 생각지 않다가 나중에 국제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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