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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고소에 관해서 |
| 김선학 님작성
(2003-08-01일) |
연구결과로 특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모 업체에서 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내용증명과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개인이라고 깔보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특허침해죄로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 업체에서는
특허침해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민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고소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며
저를 비웃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제가 시간강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여력이 없음을 알고 일부러 선수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허침해죄로 민형사 고소를 하려면
특허침해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형사고소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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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특허 |
특허침해고소에 관해서 |
김선학 2003-08-01, 2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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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침해고소에 관해서 |
나래특허 2003-08-02, 2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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