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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알고싶습니다
신동철 님작성 (2003-07-28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적법한 즉 위조 상품이 아니고 원산지에서 적법하게 수입한 것이라면 그리고 소량이라면 별 상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그 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제소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진정 상품 수입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복잡한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가부를 결정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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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기타 알고싶습니다 한영택 2003-07-28, 23487
답변: Re:알고싶습니다 신동철 2003-07-28, 2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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