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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기존 상표와 관련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07-14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www.digitalkodak...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코닥에서 kodak은 자기들 등록 상표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자기들한테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당연히 돌려 줘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코닥은 유명 상표이어서 개인이 등록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회사에서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 못하게 경고장이 들어 왔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 회사에서 그 이름에 대하여 서비스표권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메인은 선등록되어도 그에 대한 상표나 서비스표가 있으면 그 상표나 서비스표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사가 도메인 이름을 코닥이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코닥으로 사용하니 애매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소 불리한 입장입니다
적당한 댓가 지불이 된다면 넘기는 것이 좋치않나 생각듭니다
나래특허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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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상표 |
기존 상표와 관련 |
백주성 2003-07-13, 2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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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기존 상표와 관련 |
나래특허 2003-07-14, 2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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