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아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본 특허를 이용하여 타인이 다른 나
라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내릴 수 없다는 말
답변
맞습니다
그 나라에 특허를 내 놓치 않으면 권리 행사 할 수 없습니다
2. 특허 출원을 국내에만 할 경우 타인이 차후에 타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단지 국내로만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는 말
이었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제 특허 모두를 획득하기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2.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내용이 모두 맞다면, 차후 특허 출원시에는 중국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매번 출원시 마다 앞으로의시장동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아무튼 저의 질문의 요지는 처음 질문했던 특허 출원을 한 나라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받고, 타국에서 그 특허를 도용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답변
맞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국제적으로 통일화 하는 방안이 다가오기를 가대하는 마음 뿐입니다
현재 각국에서도 그러한 국제특허 통일에 대해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이셨습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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