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 제7조 제1항 3호의 규정 가운데 "공공단체"라 함은?
상표법 제7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명시하고 있는 바, 동조 제1항의 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
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7조 1항 3호에 명시된 "공공단체"라 함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인지요?
둘째, 만약 "공공단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임의단체인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비영리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이 말하는 "공공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2. 상표법 제7조 제1항 6호의 규정 가운데 "타인"이라 함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임의단체는 상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면 제7조 제1항 6호에서 말하는 "타인" 또한 "개인 또는 법인"인 타인으로 한정하는 것인지요?
둘째,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경우에도 그 명칭이 저명한 경우 제7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의단체의 저명한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요?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규정 가운데 "타인"이라 함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바, 동
항의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
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이라 할 때 이때 "타인"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요?
둘째, 만약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성명이 국내에 널리 인지된 경우에도 "타인"에 포함되어 동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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