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프/치킨전문점" 과 "피자체인점" 은 양자 모두
상표법상 제42류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
니다. 상표법의 규정 상 서로 동일한 업종(제42류)
내에서는 동일 도는 유사한 서비스표(상호)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2가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씨네마"가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
인지? 의 여부
만일 등록된 서비스표가 아니라면 귀하께서 먼저
출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2."씨네클럽"과 "씨네마"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표법 심사기준의 측면에서
볼 때, 양자가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체인점 내부의 인테리어는 의장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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