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 신규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의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1)외국에서 간행된 논문에 기본적인 원리가 공개된경우 거기에 다른 계측방법이나 다른 센서를 조합해서 특허를 내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간행된 논문은 2년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조합한것에 몇가지 새로운 것들을 부가할경우 신규성문제는 해결되는지요?
2)지도교수님이 학생의 연구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발명한것처럼 특허출원했을경우, 그 학생은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요? 학생이름으로 이미 간행된 논문이 있고 학생은 그 특허권을 교수님께 양도한다는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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