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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업계획서및 BM특허 관련
박해완 님작성 (2002-03-23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업계획서
를 타인에게 보여주었다면, 사실상 보호 방법이 없다
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타인에게로 부터 비밀유지의무각서
와 같은 성격의 문서를 받았다면 나름대로 제재조치
를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BM은 반드시 인터넷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업방식이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은 온라인을 대표하는 수단이기는 합니다.

한가지, 염두에 두실 사항은 BM특허의 가장 핵심은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라는 점입니다. 만일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면 소프트웨어발명으로 특허출원해 보시는 것을 검토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특허청에 출원을 하지 전에 타인에게 공개
한 경우, 특허법에서는 등록을 거절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입장에서는 특허출원을 일단 시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BM특허 또는 소프트웨
어발명 특허)

왜냐하면, 그 타인에게 사업계획서를 공개한 날짜가
귀하가 특허출원을 한 날짜 이전에 된 것이라는 사
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
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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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기타 사업계획서및 BM특허 관련 김준수 2002-03-23, 24897
답변: Re:사업계획서및 BM특허 관련 박해완 2002-03-23, 2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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