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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것도 특허를 받을수 있는지요...
박해완 님작성 (2002-03-20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순서에 맟춰 답변드리겠습니다.

1.컨텐츠도 특허의 대상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커텐츠라는 것은 게임 등 기타
응용소프트웨어의 일종인데,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
입니다.

2.특허출원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특허출원절차라 함은 명세서, 도면, 권리범위를 작
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특허출원서, 특허명세서, 도면, 특허청구의 범위
라는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작성하는 것이 그리 용하지 않고 더우기 잘못작성
하면, 귀하의 소중한 기술에 대해 충분한 권리범위
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4.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5.특허정보원 kipris.or.kr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고자 하시는 정보가 그리
쉽게 찾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은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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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특허 이런것도 특허를 받을수 있는지요... 심재홍 2002-03-20, 25075
답변: Re:이런것도 특허를 받을수 있는지요... 박해완 2002-03-20, 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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