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건이나 장치가 아닌 창작 즉, 컴퓨터소프트웨어나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분이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이름
으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권리자는 귀하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공동의 명의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듣는 분이 비밀유지를 보장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보다는 추뤈을 먼저해놓고 난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한 방법입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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