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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자세한 답변 잘들었읍니다. |
| 신동철 님작성
(2002-03-18일) |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여 다시 보충 합니다
명함전단지는 의장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미 6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현재 의장법에 의하면 등록신청하여도 법상 권리 주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장법에서는 6 개월 이상 사용한 후, 의장 출원하는 것은 의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호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등록된 후 상대방이 그와 유사하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역으로 그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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