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글읽어 보고 보충 설명드립니다
귀하의 상호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등록에 적합한 상호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바랍니다. 또는 그 상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을 먼저 받게되면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자에게 못사용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디자인을 보호 받는 것입니다. 전단지 다지인에 대하여만 권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즉, 전단지가 수입이라고 하셨는데,,,그러한 전단지를 수입하여 사용하는지요?
전단지 자체가 수입이라면 그 전단지 자체의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로 통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을 읽어 보신 후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을 무엇이든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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