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출원이라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를 부담하지 않으시
려면, (총)학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70%의 감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출원을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출원하시고
자 하는 경우, 변리사의 수임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데, 변리사의 수임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총학자의 추천서를 받아서 대한 변리사회에 의
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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