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을 관련 법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명함 또는 전단지에 관한 창작입니다.
일단, 명함이나 전단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실용신안
이나 의장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곧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실용신안에서는 기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문자와 색채만의 특징으로는 등록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권 역시 글씨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장권도 등록을 받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러한 명함을 세상에 공개하시기 전에 특허청
에 출원을 해야만 하는데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된 상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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