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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김선영 님작성 (2002-03-15일)

작년 11월 1일에 한회사와 쇼핑몰에 관련하여 계약을 맺었습니
다.
제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말이죠.
계약인 즉.
쇼핑몰을 만들어서 관리해주는 댓가로 한달에 8만원가량의 돈을
제가 그 회사에 18개월동안 지불하기로 한것입니다.
결제방법은 반드시 신용카드여야만 한다고 하여 S카드로 18개월
할부를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시작되고 결제전 말과 너무도 상황이달라 해약하
려고 했으나 카드할부 문제까지 걸려있는터라 쉽게 해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면 담당자와 얘기하라는 말이었고
얼마못가 담당자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해약방법이 사라졌습
니다.
결국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얘기한 끝에 항변권,철회권
이 있단 말을 들었고 해약통보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
명서를 만들어 그 쇼핑몰 회사에 보내란말에 그렇게 그대로 하였
습니다.
그리고 그 한장을 카드회사에 팩스로 보내달래서 오늘 보내긴 하
였습니다만..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전 미성년자인데...
계약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부모동의도 없었구요.
이렇게 내용증명을 만들어서 보내면 여태 내지못하고 밀려있는
카드값은 사라지는건가요.
그리고 그 쇼핑몰 관련 회사와 계약을 해지할수있을까요..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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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기타 도와주세요.. 김선영 2002-03-15, 24746
답변: Re:도와주세요.. 박해완 2002-03-15, 2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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