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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제가 잘못알구있었군요...
박해완 님작성 (2002-02-28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샘플이나
실제의 제품을 양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받고자 하시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어
야만 합니다. 구체제화되어 있다 라는 말씀은, 기술적
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가지, 귀하께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귀하의
말씀 중에 물건을 만드는 아이디어 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그 표현에만 의지하여 판단하면, 그것은 특허
법상 제조방법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건대는,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물건 자체는 아마도 일상생활 주변에서 늘 볼 수 있
는 물건으로서 실용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만드는 방
법에 특징이 있는 아이디어라면 그것은 특허법상 제조
방법 발명으로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아이디어는 물건에 관한 실용신안,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저희 판단이 맞는다면, 귀하께서는 실용신안출원
관 특허출원을 함께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물건과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기존의 방식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여 출원할 실익이 있는지 즉 출원 타당성이 있는지
를 검토하여 자문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메모 또는 그림을 그리셔서
저희 회사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이메일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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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실용신안 제가 잘못알구있었군요... 류 2002-02-27, 24362
답변: Re:제가 잘못알구있었군요... 박해완 2002-02-28, 2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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