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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 침해 성립여부
윤만수 님작성 (2002-02-23일)

안녕하십니까
의장권 침해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1) 의장의 물품구분과 의장권 유사여부 및 침해는 어떤 관계인가요?
2) 저희회사는 의장권의 제목을 "화장품용기"로하여
등록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에서 "콤팩트용기"를
동일한 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화장품용기"로
등록된 의장권으로 "콤팩트용기"를 사용하는 회사를 침해조치 할수 있는가요?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각각 무엇인가요?
의장법에 의한 의장분류를 보면 화장품용기는 "F4-510B"이고
콤팩트용기는 "B7-011"입니다.
답변을 skyun019@dreamwiz.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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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의장 의장권 침해 성립여부 윤만수 2002-02-23, 23936
답변: Re:의장권 침해 성립여부 박해완 2002-02-25, 2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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