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실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이중 출원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일자로 이중 출원할수도 있고 또는 특허나 실용신안 중 어느 것을 먼저 낸 후 나중에 다른 것을 이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로 특허를 먼저 내고 실용을 이중 출원하고 있는 형편이나 그 선후가 무관합니다
먼저 낸 특허가 등록이 안될 경우 실용으로 보호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권리로 단지 권리의 기간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20년 실용은 10년입니다
단 특허로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즉, 물질 자체나 조성물이나 방법 등에 관한 발명은 특허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하여 특허를 못받을 경우에는 실용신안에서는 그 특허의 형상,구조에 관한 것만 권리를 받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항상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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