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박해완 님작성 (2002-05-17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오나, 먼저 받으신 그 답변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거하면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의 등본을 제
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의
침해자등 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제 분명하게 아실 수 있겠지요?

귀하께서 잘못들으시지 않았다면, 답변을 해준 그분
이 틀린 것입니다.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리행사의 전략은 귀사의 상황, 향후 계획, 침해자
의 태도 등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형사상 대응방법은 위에서 말씀
드린 권리행사의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귀사의 상황이나 침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단순히 법률적으로 귀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미 이전에 드린 답변에서 다 말
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572.실용신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호기심 2002-05-17, 20407
답변: Re: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박해완 2002-05-17, 18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