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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후에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
윤여훈 님작성
(2002-10-15일) |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런 상담실을 운영하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곳 특허사무소나 다른 곳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업무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니 보통 변리사분들과 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 지고요.
(1)그런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일정액수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 뒤에 선행기술을 조사 해보니 이미 기술이 존재해 출원이 불가능 한 경우의 비용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미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인지요?
또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는 경우중에 하나로 "사건이 포기 또는 취하 되었을 때" 라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 데여..
선행기술 조사로 출원이 불가능한 때도 이러한 경우로 보아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는 것인지여?
(2)또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가 거부된 경우에도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는 것인지요?
특허출원을 의뢰하기 전에 궁금증을 풀고 싶어서여..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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