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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창호 님작성 (2002-10-08일)

학교에서나 도서관등 공부하다가 아디어가있는 메모장(연습장)을 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러간 사이 누군가저의 허락 없이 훔처 본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 할수있니요? 사생활침해나 음밀히 따지자면 도둑이라고 할수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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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기타 질문 명창호 2002-10-08, 20112
답변: Re:질문 신동철 2002-10-08, 1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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