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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추가질문
신동철 님작성 (2002-10-01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법적인 근거 보다도 시행상의 근거입니다
즉, 시행령 등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며, 서식을 보아도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시에는 기술평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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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실용신안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추가질문 윤영호 2002-10-01, 19988
답변: Re: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추가질문 신동철 2002-10-01, 1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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