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추가질문 |
신동철 님작성
(2002-10-01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법적인 근거 보다도 시행상의 근거입니다
즉, 시행령 등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며, 서식을 보아도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시에는 기술평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관련글 목록 ] |
682.실용신안 |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추가질문 |
윤영호 2002-10-01, 19988 |
|
답변: Re: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추가질문 |
신동철 2002-10-01, 1895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