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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업무와 관계없는 특허를 회사 통해서 하면?
신동철 님작성 (2002-05-30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회사 특허 담당자를 통해 특허를
신청하면 이후에 특허 권한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하면 권리가 회사 명의로 됩니다
그 경우 귀사의 내규에서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치 않을 경우엔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양도하는 것은 그 양도를 허락하는 것이 되므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회사의 규정이 보상 규정이 있는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같이 특허를 신청하려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회사 일과 약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특허 신청시 A라는 사람의 이름을 추가
하였을 때 회사와의 관계?

답변
추가하여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귀하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적당한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회사명의로 출원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단계까지 가면 결국 회사와 소송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사와 적절히 미리 협의가능하다면 미리 협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와의 협의가 그리 쉽고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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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특허 업무와 관계없는 특허를 회사 통해서 하면? 전진오 2002-05-30, 20049
답변: Re:업무와 관계없는 특허를 회사 통해서 하면? 신동철 2002-05-30, 1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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