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드립니다
1. 기존에 실용신안된 광고판이 있는데 모양과 크기,재질중 하나가 다르다면(전체크기와 전체면에서의 소광고면의크기,위치 변경,전체적인 외관 모습은 대동소이함) 등록이 가능한지와
답변
모양(형상)이 다른 것은 의장으로 별도로 권리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추가로 부수적인 기능을(예:폐건전지수거함) 첨하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부수적인 기능을 넣으면 추가로 실용신안 및/또는 의장을 낼 수 있습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신안등록후 사업을 하여도 기존 업체와의 법적인 문제 발생은 없는지 알고 싶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답변
기존의 업체의 물건을 즉 실용신안 권리가 있는 물건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 본 후 그 권리에 저촉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용신안 등록된 그 제품과 그 실용신안 등록 번호를 알려 주시면 권리를 검토 분석하여 드리고 사장님의 고안하신 내용까지 알려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여부와 침해를 피할 수 있는 회피 설계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당소에서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날자와 시간을 정하여 주십시요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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