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상품 복제를 해서 팔고 있는데...
박해완 님작성 (2003-07-02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용신안출원을 하여 심사를 받아, 등록료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에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특허청
에서는 권리를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포기처리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발명으로 방치하게 됩니다.

의장등록 역시도 매년 납부하는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자인 본인이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할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포기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
니다.

따라서, 기존의 포기된 권리들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
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다고 그 억울한 상황을 그냥
놓아 두기 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출원했던 내용을 약간 보완
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과 의장의 법률적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기존
의 것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 법률적으로 등록을 받
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100 % 또같이 만든다는 그 회사의 물건과 귀사의 물건을 가지고 한번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896.기타 상품 복제를 해서 팔고 있는데... 문태수 2003-07-02, 23655
답변: Re:상품 복제를 해서 팔고 있는데... 박해완 2003-07-02, 22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