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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신동철 님작성 (2003-06-28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을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현행방식대로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 지금보다 매수인은 더 안정적인 효과가 있고, 매도인은 더 경제적이고, 중개인에게도 더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행위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엉한다는 것은 특허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등의 어떤 통신 수단을 이용한 것은 등록 대상이 됩니다

2.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BM특허가 가능한지요?

답변
온라인 부분에 대하여만 권리가 주어지고 오프라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들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형태일 경우엔 오프라인 것은 뺴고 온라인것만 권리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온라인의 개념에 켬퓨터의 기능을 내장시킨 휴대폰 등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
예 됩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것은 비엠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즉, 컴퓨터와 통신 수단의 조합으로 하는 비즈니스모델은 특허 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 주시고 상세한 그 발명 내용을 상담하시고자 한다면 제 이메일로 그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 주시면 더욱 명확히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이메일 dcshin@nara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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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특허 문의 김용임 2003-06-27, 23410
답변: Re:문의 신동철 2003-06-28, 2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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