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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이런것도 특허가 가능한지요.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06-16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 물질 자체의 발견은 어쩌면 용도 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비듬약을 화단에 뿌렸더니 벌레가 죽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살충제로 사용한 것이 바로 용도 발명입니다
그러한 류인지 모르겠습니다
2. 물질 보존 위한 실험 등은 할 필요 없으나 그 물질의 주성분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상품화 까지 개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더욱 상세한 것은 내용을 더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소에 전화 후 방문하여 주시고 거리상 또는 시간상 어렵거나 불편하시면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전화 부탁 드립니디
그러면 더욱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이메일 : dcshin@nara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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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특허 |
이런것도 특허가 가능한지요. |
김현숙 2003-06-14, 2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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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이런것도 특허가 가능한지요. |
나래특허 2003-06-16, 2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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