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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내특허의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신동철 님작성 (2003-06-11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국내에서 특허출원한 후 이 특허를 외국에서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이럴경우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후가 아니고 국내 출원한 날로 부터 따져서 1 년 내에 외국에서도 똑같은 특허를 신청 하면 됩니다
당소에 위임하시고자 할 경우, 최종 마감일로 부터 2 달 전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외국 대리인에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촉박하게 위임하면 urgent charge 가 들어 오므로 비용이 비싸 질 수 있습니다

혹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1 년이 넘었을 경우엔 국내에서 그 특허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속히 출원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않은 상태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 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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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특허 국내특허의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편홍범 2003-06-11, 23738
답변: Re:국내특허의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신동철 2003-06-11, 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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