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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문의 |
| 신동철 님작성
(2003-06-05일) |
안녕하십니까
성의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발명자와 출원인관계에서 볼때. A와 B사이 계약에서는 A의 발명자로부터 B로 연구결과에 대한 지재권을 갖기로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A가 출원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꺼같은데요..
답변
B가 권리를 가지기로 되어 있으니까 B가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발명자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지만 별도 계약으로 B가 권리를 갖기로하였으니 계약 우선 법칙에 의거 B가 권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B와 C사이에서의 계약내용을 토대로 C가 출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가능합니다
3.
(1) B가 A의 승계인으로 일단 B가 출원인으로 출원한 후 B와 C의 계약으로 C로 권리양도가 이루어지는 건 가능할꺼 같은데요..(맞나요?)
답변
어떠한 형태든 가능합니다
즉, C 가 중간단계 없이 바로 출원인이 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계약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1)처럼 진행하지 않고...B와 C의 계약으로 곧장 C가 출원인으로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상기 답변과 같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우선이니까요.
단 확실히 하여두고자 할 경우엔 계약서를 공증 받어 두면 더욱 확실할 겁니다
4. 특허출원중인 건에 대해서(등록전에) 전용실시권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원 중인 것은 권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출원 중이라고 별도의 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을 준다는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 권리가 확정되면 그떄 특허청에 정식 전용실시권을 등록한다는 계약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더욱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담 :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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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특허 |
문의 |
김선미 2003-06-05, 2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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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문의 |
신동철 2003-06-05, 2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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