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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님작성 (2003-06-05일)

안녕하세요...
발명자와 출원인관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특허법에 보면 특허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출원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A(학교)와 B(회사)사이에 산학협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같은 경우...
계약체결당시 연구결과에 대한 지재권은 B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B의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C(회사)로부터 B가 자금지원을 받고..연구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및 등록권리는 C가 가지기로하는 내용을 B와 C사이에서 계약하였습니다.

발명자와 출원인관계에서 볼때. A와 B사이 계약에서는 A의 발명자로부터 B로 연구결과에 대한 지재권을 갖기로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A가 출원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꺼같은데요..
B와 C사이에서의 계약내용을 토대로 C가 출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1) B가 A의 승계인으로 일단 B가 출원인으로 출원한 후 B와 C의 계약으로 C로 권리양도가 이루어지는 건 가능할꺼 같은데요..(맞나요?)
그리고..(1)처럼 진행하지 않고...B와 C의 계약으로 곧장 C가 출원인으로 될 수 있는지요?

위의 계약만으로 C가 곧장 출원인으로 될 수 없다면..C가 바로 출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사이 계약이 파기되고(계약파기 요건이 만족할떄..) A와 C사이에서 다시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를 계약한다면...B와 C의 계약과는 별개로 A가 바로 출원인으로 출원될 수는 있는


그리고...위에꺼랑은 상관없는데..
특허출원중인 건에 대해서(등록전에) 전용실시권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쫌 헷갈리죠?! ^^;;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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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특허 문의 김선미 2003-06-05, 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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