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이미 유사한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허가를 얻고 해야하는지와
답변
사업 업종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을 하여도 됩니다
단 그 프랜차이즈업(사업)의 그 상호를 도용하여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정하여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없다면 저의 프렌차이즈 운영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프랜차이즈에 대한 영업허가는 간단히 신청에 의하여 허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시 그 상호, 즉, 간판의 이름이 새로워야 하고 기존의 특허청에 들록된 권리에 저촉 받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이름을 정하여 연락 바랍니다
검색하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삼가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