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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호에 추가질문임 |
| sung 님작성
(2003-05-24일) |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름그대로 날개처럼 빠른 '나래'의 신속성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군요.
선행기술의 구성요소(부품)를 일부 사용하여서 보다 간단하고 제조코스트가 저렴한 어떤 회로를 창안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특허로 출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선행아이디어에서 스위칭부를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그 스위칭소자로는 트라이액(Triac)을 사용하고 있을 시, 본인도 스위칭부를 하나의 구성요소로 하고 트라이액을 세부소자로 하여 구성하는 것이 무방한가요? 단 상기 스위칭부를 제외한 드라이브수단 등은 전혀 다르며 아주 간단한 경우입니다.
제 생각에는 트라이액을 이용하는 스위칭수단은 대부분의 회로에서 채용하는 것이며 또한 공지의 기술로 여겨지므로 특허의 핵심구성요소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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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특허 |
884호에 추가질문임 |
sung 2003-05-24, 2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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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884호에 추가질문임 |
나래특허 2003-05-26, 2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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