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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보정각하에 대하여 |
윤영호 님작성
(2002-06-23일) |
안녕하십니까.
의장 출원후 보정을하였다가 요지변경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경우 원출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출원도 거절사정 된 것과 같이 되어 이건 출원이 완전히 종결되어 버리는지요?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심판을 하여 승소하면 보정된 것이 등록될 것 같은데 이때에도 원출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출원을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각각의 법률적 근거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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