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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
| 이수연 님작성
(2002-04-11일) |
3주전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회사의 차장님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맡아 저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차장님들은 회사에 고용된 분들이라 제이름으로 직접 통장을 만들고 대표로 계약하게 해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통장은 그분들이 관리하시구요.전 월급을 맏았습니다.
3개월 동안 단하루 일요일 이외에 설날도 3일을 밤샘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다 제가 앓아 눞고나서 일을 못했습니다.
하루 앓아 누었는데 차장님들이 계속 전화가 오면서 방송 펑크낼꺼냐고 계속괴롭히시길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퍼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3일후 한분이 나와서 일을 하라며 일을 안하면 앞으로 이 세계에 발을 딛지 못할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상황에서 무서워서 사무실에 못갔습니다.
얼마전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서 1000만원의 손해가 났다며 손해보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잘받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둔 후 대표를 차장님 한분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전혀 없는 상태로 고용이 되어 윌급을 받았고 매월 20일에 받았는데 제가 월급을 받고 바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저역시 월급외에 일한게 있어서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 그걸 포기한 상태거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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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
이수연 2002-04-11, 2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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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
나래특허 2002-04-11, 2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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