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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동명의에 대해서
박해완 님작성 (2002-04-08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출원된 실용신안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공동
명의로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
우라도 공동명의로써 계속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아이디어를
내시고 투자가는 자금을 내기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약속이라면 그 투자가에게 지분포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독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시려면 지분포기각서와 그
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걔속공동명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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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26.실용신안 공동명의에 대해서 이수동 2002-04-07, 25694
답변: Re:공동명의에 대해서 박해완 2002-04-08, 2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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