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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식물등이 약효가 있을 경우 그 약효 물질을 특허로 취득 가능 여부 |
| 나래특허 님작성
(2002-04-06일)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하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회신 드립니다
1. 가시나무오가피나 은행나무잎에서와 같이 자연식물에서 특정한 효능을 가진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특허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물질이 어떠한 곳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용도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용도발명은 실험 데이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물질의 추출 방법이 있으며 그것도 별도로 특허가 가능합니다. 즉, 추출 방법에 대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 방법이 비록 있다 하여도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 그 대량추출 방법으로 특허 가능합니다
2. 어떤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답변
상기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로 발명한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적어서 이메일(dcshin@naraep.com)이나 팩스(02-581-9900)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www.nara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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