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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등이 약효가 있을 경우 그 약효 물질을 특허로 취득 가능 여부
김재일 님작성 (2002-04-05일)

얼마 전에 가시오가피나무에서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쥐실험으로 입증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은행나무잎에서 추출한 물질을 혈액순환 개선제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오가피나 은행나무잎에서와 같이 자연식물에서 특정한 효능을 가진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대략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법률사무소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드리며 부탁의 글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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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특허 식물등이 약효가 있을 경우 그 약효 물질을 특허로 취득 가능 여부 김재일 2002-04-05, 25732
답변: Re:식물등이 약효가 있을 경우 그 약효 물질을 특허로 취득 가능 여부 나래특허 2002-04-06, 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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