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상표법 관련 문의
박해완 님작성 (2002-04-02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시는 목적이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험의 목적으로 상표법을 공부하시고자 하시
는 것이지는 잘 모르오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
고 쉽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오인혼동을 피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공공단체는 엄연히 정해져 있
는 규정의거하여 설립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이 되지않은 공공단체는 거의 없을 것입니
다.

2.본 규정은 단체가 아닌 자연인으로 봄이 타당할 것
입니다.

3.부정경쟁 방지법의 해당 조문은 부정경쟁행위의 구
체적인 태양을 나열한 것인데, 선등록주의 채택하
고 있는 상표법과는 입법취지면에서 다소 다른 부분
이 있으므로 좀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임의단체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
다.

박 해완 올림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518.상표 상표법 관련 문의 이영진 2002-04-01, 26095
답변: Re:상표법 관련 문의 박해완 2002-04-02, 25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