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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세계특허와 지역특허~
박해완 님작성 (2002-04-02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그 외국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으셨
다면, 그 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술내용
으로 특허만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이것을 특허의 속지주의원칙이라 합니다.
법은 그나라의 영토내에서만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서 특허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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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19.특허 세계특허와 지역특허~ 김승배 2002-04-01, 25831
답변: Re:세계특허와 지역특허~ 박해완 2002-04-02, 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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