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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의 신규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3-2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은 그 원리를 발견(발명)
한 자가 권리로 받으면 되고, 그원리를 응용한 다
른 기술을 개발한 자는 그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권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허법의 입장은 응용기술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
로 봅니다. 신규성은 만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규성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는 진보
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신규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본원리에 의거하여 누구나 쉽게
그 응용기술을 발명해 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에 다르면, 신규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보성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상
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진보성의 기준이 귀하와 같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지
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특허법에서는 이러합니다.
발명을 한 자는 발명자이고, 그 발명내용에 대해
권리를 확보하는 자는 출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발명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오로지 학생이 모든 발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
했는데, 그 학생이 교수님께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
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명의만으로 특
허출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학생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
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교수님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경우, 1차적으로는 누가 먼저 출원을 했는냐
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만일 만일 그학생의 출원일자가 늦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주장을 하여
학생이 권리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학생만의 단독 발명이 거의
없고, 대개는 교수님도 어느 정도는 기여하기 때문
에 그리 할 수 없고, 또, 교수님께서 연구프로젝트
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되지 않는 것이 현
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연구는 학생이
거의 다 했는데 그 권리는 교수님이나 학교가 모
두 가지는 것 같아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하나, 점검해 보실 것은, 학교 규정입니다.
교수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학교규정을 잘 모르고 학교생화을 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표보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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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특허 특허의 신규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시학 2002-03-25, 26065
답변: Re:특허의 신규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해완 2002-03-26, 2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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