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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중출원 외
박해완 님작성 (2002-03-25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중출원
이중출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허와 실용신안
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
다. 특허의 대상은 물건,장치, 방법, 소프트웨어,
비지니스모델 이상 5가지이고, 실용신안은 물건
및 장치 2가지입니다.

출원비용은 특허 1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입니다
만,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실용신안 비용을 70만원으
로 감액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납료는 포함되어 있
으 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출원시에 소요되느 비용은 이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
다.

등록시에는 성사금과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출원시 금액의 약 80% 정도의 금액입니다.

2.출원인과 발명인에 대해
귀하께서 알고 계신 사실이 모두 정확히 맞습니다.

공동출원인(공동권리자)는 서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
고 있는 자들로서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3.대리인은 출원인이 선임한 자로서 특허절차를 대신
하여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변리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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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특허 이중출원 외 김 2002-03-25, 26392
답변: Re:이중출원 외 박해완 2002-03-25, 2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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