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용신안은 1999.7.1 부터 무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실체심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용신안법 제5조에 보면 실용신안등록요건이라 하여 그대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방식심사가 아닌 실체심사는 신규성,진보성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용신안법 제5조,6조는 곧 이러한 신규성,진보성을 심사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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