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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장권의 범위
신동철 님작성 (2002-08-20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의장권은 실용신안과 별개 입니다.
실용신안권이 있어도 의장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권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등록 받은 실용신안권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엔 그 원 실용신안권자의 기술에 대한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의장권자가)

2. 의장은 외관 디자인만 보호 받습니다
설사 귀하께서 실용신안을 받었어도 그 디자인이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 한 것이고 귀하가 그 디자인을 모방했다면 의장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경고장을 받은 상태이므로 더욱 상세한 것은 저희와 미팅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좀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기 몇일 전에 미리 당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바랍니다

좋은 방안과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소에 방문시 미리 전화 예약 주시기 바라오며, 관련 자료를 전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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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의장 의장권의 범위 송민승 2002-08-20, 20331
답변: Re:의장권의 범위 신동철 2002-08-20, 1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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