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이미 널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민형사적인 시건에 대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리사는 특허에 관련된 일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의장,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출원에서 등록까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송 등을 대향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가 필요한 이유
어떤 사람이 어렵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좋은 발명을 하였는데 그것을 대가없이 누구나 다 모방하여 사용한다면 아무도 그 발명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제도는 그러한 좋은 발명을 공개하여 널리 누구에게나 쓰게하되 일정한 댓가를 받고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명자는 보상을 받고 이용자는 편리함을 제공 받는 상호 유익한 제도이며 또 그로 인해 경쟁적으로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기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짧게 답변드립니다
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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