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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에 관하여
김봉숙 님작성 (2002-09-03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법률에 관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를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주인이 (빌라입니다.) 비가 오면 벽에서 물이 세는데 보일러가 터졌다고 거짓말을 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분한데 원래의 집 주인이 울산에 사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울산에 이 집을 넘겼습니다.
저희는 계약이 만료되었고 물도 세어서 전세금 5000만원을 받고 이사를 가려고 계약도 하였는데. 울산 주인이 전세를 내되 장판 및 벽지 그리고 물세는데에 보수공사를 해 주지 않겠도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가가는 집 잔금을 주는 날이 7월 26일 입니다.
빨리 5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울산주인은 으름장만 놓고 계속 연기하고 보수공사도 (저희들도 시공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주지 않고 전세금을 줄 날짜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집은 급한데 으름장만 놓고 있어 정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화가 나서 법으로 할 방법이 없는가 하여 질문 드린 것 입니다.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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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부동산 전세에 관하여 신동철 2002-09-05, 1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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