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권은 본래 독점권으로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이 모방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받으신 후에는, 귀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손해배상이나 제조 및 판매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그 제품을 저희들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이 특허권의 대상인지 실용신안권의 대상인지 나아가 의장권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
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방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퀵서비스나 택배로
보내주시면 세밀하게 검토하여 자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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