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회신 드립니다
1. US Patent 라도 한국에서 보호를 받는지요. 그렇다면 전 그 방식의 사업을 한국에선 특허도 낼수 없고 한국에서 사이트를 구축해 사업도 할수 없는건지요?
답변
이미 미국에 있는 것은 한국에 특허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엔 특허 되어 있으나 한국엔 특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허는 특허를 낸 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특허 낸 것이 1 년을 경과한 상태이고 한국에 특허 낸 것이 없다면 한국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미국 페튼트 검색을 했을때 그 특허가 어느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답변
원하는 나라에서 그 특허를 각각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래와 같이 하여 보시면 됩니다
www.kipo.go.kr에 들어가서, 관련사이트-외국특허청-EPO(유럽)까지 들어 가서, ESPACENET에 들어가면 검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당소의 최원준 검색 전문가에게 문의 바랍니다
3. 그리고 사업의 방식이 조금 틀려도 기본적인 사업방식이 같다면 그것도 특허의 걸리는지요.
답변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것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인 개선이라면 그 부분적인 개선이라도 특허는 가능하나 타인의 것을 거의 전부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시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개선의 정도에 따라 침해일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4. 가능하다면 방문하여 수속 절자를 밟겠습니다
답변
방문 전 미리 전화 약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것은 당소에서 미팅시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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