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물론 그분이 신청해 놓은 방법중에 한두가지 정도는 자신의 노하우라고 해도 될 방법이었지만, 그외의 대부분의 제조방법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오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특허가 되면 어떻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보편적인 방법이 특허가 되는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그대로 실시하여야 침해입니다. 그 중 일반적인 방법만 귀하께서 사용한다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넓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정보제공,이의신청, 무효 심판 등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대하여는 필요시 만나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 이의신청이란것이 있던데 어떤제도이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이의신청은 그 특허가등록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 하는 방법입니다
특허 경우 심사에 패스한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즉, 등록공고일로 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잉 가능합니다. 비용은 내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약 8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어떤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모두를 특허로 신청했을때 몇가지 공정만이 특허로 취득될수도 있는지요..(선택적으로)
답변
권리를 넓게 청구했다가 필요시 좁힐 수도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인 일부 공정만 선택적으로 특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4. 우리나라 법제도는 제도자체보다는 말이 참 어렵네요.. 읽어도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
답변
예, 그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선을 차츰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개선을 하였지만 그래도 일반인에겐 어려운 것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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