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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및 보편적 제조방법의 특허가능한가
최선호 님작성 (2002-07-13일)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그만 수공예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허관련해서 자료를 찾던중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다시말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오던 방법을 특허신청을 해 놓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허제도를 잘 모르기때문에 걱정이 앞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미 '공개특허공보'라고 되어있는 그 문서에는
그 제조방법 모든 절차를 단계로 구분하여 따로따로 조항을 만들어 신청을 해 놓았더군요.. (청구1, 청구2...)

물론 그분이 신청해 놓은 방법중에 한두가지 정도는 자신의 노하우라고 해도 될 방법이었지만, 그외의 대부분의 제조방법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오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특허가 되면 어떻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보편적인 방법이 특허가 되는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이란것이 있던데 어떤제도이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사실 저같은 영세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버겁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모두를 특허로 신청했을때 몇가지 공정만이 특허로 취득될수도 있는지요..(선택적으로)

특허제도..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제도는 제도자체보다는 말이 참 어렵네요.. 읽어도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

우문이었습니다.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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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기타 상식 및 보편적 제조방법의 특허가능한가 최선호 2002-07-13, 26170
답변: Re:상식 및 보편적 제조방법의 특허가능한가 신동철 2002-07-15, 2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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